■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40%에서 300%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파트 청약 때 본청약과 예비당첨자 선정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 될것으로 국토교통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계약이 나오면 무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절차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도 당연히 청약통장이 있는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는데, 1순위에서도 떨어지고 2순위에서도 떨어진 후 예비당첨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1순위와 2순위 당첨자 공고를 할 때 예비당첨자도 같이 공고를 합니다.
예비당첨자로 뽑히면 순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9A타입 1번으로 당첨 ], [84A타입 50번으로 당첨] 등 으로 당첨번호가 있습니다.
순번이 빠를수록 1,2순번이 그 타입에서 부적격이 나거나 미계약이 나올경우 가장 빨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번이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당첨확률이 떨어집니다.
■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300%확대 장단점
아파트 청약에 예비당첨자를 300% 뽑는 다는 것은 만약 100세대의 아파트인 경우 예비당첨자만 300명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는 100세대인 경우 40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만약 세대수가 1000세대인 일반분양 아파트라면 예비당첨자 수만 무려 3000명이 되는 것 입니다.
어마어마한거죠.
국토부의 의도는 다주택자들이 무순위로 나온 물량을 줍줍해서 이익을 보는게 싫고 실입주자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300%까지 뽑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예비당첨자 중에서도 10위권 순위안에 들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없거나 너무 비싸거나, 전매제한이 너무 길어 계약하고 가져갈 자신이 없거나 하는 곳은 무순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 예비당첨자를 300% 뽑는다 한들 무슨 큰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은 500%를 뽑아도 능력이 안되면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고가게 되지요.
그렇다고 세대수가 그리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닙니다.
인기 단지에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무순위까지 가는 세대는 고작 20세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형편껏 가져가고 예비당첨자분들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세대가 무순위로 나왔을 경우 경쟁률이 몇백대 일로 치열하다보니 문제가 되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청약자체를 못하니까 (낡은 아파트 2주택자도 안되죠) 새아파트 분양받고 싶은 마음은 갖습니다.
1000세대 중에 줍줍이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호실은 그리 좋은 호실은 아닙니다.
좋은 호실들은 예비당첨에서까지 다 가져가고 저층이나 방향이 안좋은 호실들만 남고 그런것이라도 청약을 할 수 없는 다주택자들은 가져가고 싶은거죠.
정말 간혹 이런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받고 사고 팔고 하는게 직업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000세대라면 그 중에서 몇명이 그리 전문적으로 할까요?
또한 다주택자 뿐만아니라 1주택자도 사실상 당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비당첨자가 300%가 되면 1주택자 신청자들이 예비당첨자로 많이 당첨이 되어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예비당첨자를 300% 뽑아도 예비당첨자들에게 까지 오는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예비당첨자 많이 뽑는다고 예비당첨자에게 까지 오는 물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한참 뒷 순위 당첨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비당첨자를 300% 확대보다는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서 좀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청약신청해서 예비당첨 300번에 걸리면 계약도 못하고 마음만 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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