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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BMC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190호 매입

2020년 부산도시공사(BMC)는 2019년 170호 매입임대주택에서 조금 늘어난 190호를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 보급에 나선다고 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이란,

도시공사가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의 주택을 매입해 수리, 도배 등을 한 뒤 주거복지 지원 대상에게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청년

- 1순위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 가구,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70%이하),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고령자가구 중 하나에 해당되는 타지역 출신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장애인 가구의 경우 100%)인 가구의 타지역 출신 청년

- 3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인 가구의 타지역 출신 청년

- 4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80%이하(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이하)인 가구, 지역무관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임대절차 일반>

먼저 공사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접수를 하십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구청에서 입주대상자를 심의, 선정을 하게됩니다.

그리고는 BMC공사에서 기금대출 조회를 한 후 계약체결 및 입주가 이루어 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절차 청년>

청년인 경우에는 BMC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신청자는 등기우편으로 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신청 접수에 한해 공사는 입주대상자를 심의, 선정을 직접합니다.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진 후 계약체결 및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시중 전세금액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4,000만원~5,000만원에 월임대료 6만원~8만원 사이

 

청년

시중 전세금액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150만원에 월임대료 14만원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일반일 경우에는 최대 9번 재계약(최장 20년 거주가능)이 가능하며,

청년일 경우에는 최대 2번 재계약(최장 6년 거주가능)이 가능합니다.

 

 

부산도시공사(BMC)가 주택을 매입하는데 신청을 하고자하는 주택소유자분들은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가 좀 많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들러서 서류확인 후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bmc.busan.kr/bmc/contents.do?mId=0102100000

 

 

접수전에 주택매입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접수하세요.

[주택 매입제외 대상]

1. 난방방식이 기름 또는 LPG연료를 사용하는 주택

2. 노후화가 심한 주택(균열, 누수, 결로가 심한 경우)

3. 불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한 주택

4.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단,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분만 매입가능)

5. 외단열(드라이비트)주택(단, 건물외벽 단열재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시공 시 매입가능)

6.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7. 그 외 입주민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

 

 

BMC(부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부산에 좋은 집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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