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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공시지가 인상률 확인하세요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대 80%(집값 30억원이상)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시가격을 더 인상할 방침인데요, 이번 공시지가 인상건으로 인해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재건축부담금이 억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값이 그리 비싸지 않는다해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집 공시가격을 알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 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

 

첫 화면에 보시면 공시가격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원하는 공시가격을 알 수 있으며, 주택의 주소를 정확이 입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공시가격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공시가격 변화는 해운대 모 아파트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의 변화내용은 2011년부터 볼수 있습니다.

해운대 공동주택이인 경우에는 2018년도보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018년에 해운대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1년동안 계속적인 집값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낮아 진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에는 공시가격이 좀 더 올가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해운대는 바로 약 3억원 이상의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시가격은 상당히 우리 세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금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적용기준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재산세와 취득세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이 공시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기준과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등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내는 세금의 부과가 엄청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재산세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시듯 종부세부터 취득세까지 많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집 공시가격과 함께 새로 매수하고자하는 집이나 상속이나 증여시에도 꼭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세금에대해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한국감정원 콜센터로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감정원 콜센터가 1644-2828 이네요.

 

현 정부는 세금주도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많던 세수가 펑크가 나서 세금주도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동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취득세)나 매도(양도세), 증여 및 상속할 때에도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세금 폭탄 맞지 않을것입니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크면 클수록 현재 종부세에서 2배 또는 3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잘 체크하셔서 올 한해에도 부동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