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최승로 시무28조와 현대시대

요즈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7조]라 하여 대통령에게 청원글이 올라와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시무7조는 고려시대 최승로가 왕에게 올린 [시무28조]의 내용을 빗대어 올렸는데요, 최승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무28조] 내용과 왜 그런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승로

 

 

 

 

최승로는 고려초기의 문신으로 몰락해가던 후삼국시대 신라 서라벌에서 927년 경애왕 치세에 최은함의 아들로 태어 났습니다. 신라말의 문인 최치원의 증손자입니다.

최승로는 어릴 때부터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은 천재였습니다. 12살때 태조 왕건을 만나 논어을 줄줄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최승로의 천재성에 감탄한 태조 왕건은 그에게 상을 내리고 최승로를 학자들이 드나드는 원봉성의 학생으로 보내어 영재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때부터 최승로는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 최승로는 어린시절 만난 태조 왕건을 필두로 혜종 / 정종 / 광종 / 경종 / 성종까지 다섯왕을 섬기게 됩니다.

최승로는 화려한 소년 시절을 보낸 것과는 달리 청년시절에는 주로 학문과 연관된 업무에만 종사할 뿐 특별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광종 대에는 최승로의 나이가 20대초반에서 40대말에 해당하는 시기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만, 광종은 중국의 정치문화를 배우고자 함이 커서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가 한림학사에 천거되면서 최승로는 빛을 발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981년 성종은 즉위와 동시에 정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시무와 관련한 상소를 올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종2품 이었던 최승로는 기다렸다는 듯 5대 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장 28조에 달하는 장문의 시무책을 올렸습니다.

시무책은 정사에 대한 대책을 제의한 글로써 과거 시험의 하나였을 만큼 관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었습니다.

고려에는 시기별로 시무책이 많았습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시무28조는 고려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동시에 명문장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시무28조를 올렸을 때 최승로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또한 성종은 최승로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였기에 성종시대에 최승로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꽃피웠습니다.

성종은 최승로를 계속 곁에 두고 싶어하였으나 최승로는 989년(성종8년)에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성종 대에 고려가 안정된 국가의 기틀을 갖추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최승로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종 대에 쌓은 최승로의 명성은 7대 임금인 목종까지 이어집니다. 목종은 최승로를 성종의 묘에 합사하여 그의 공로를 치하하였고, 덕종은 대광/내사령이란 벼슬을 추증하였습니다.

 

 

 

최승로 시무28조 중 22조

 

 

<최승로의 시무28조>

 

최승로의 시무28조 중 시무책은 22조만 [고려사] '최승로 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22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방비를 절감해야합니다.

2. 불교의 폐단을 줄여야합니다.

3. 시위 군졸을 줄여야합니다.

4. 상벌을 공정하게 해야합니다.

5. 사신을 보낼 때 장사꾼을 따라 붙이지 말아야합니다.

6. 스님들의 고래 빚을 금지해야합니다.

7. 지방 토호들의 횡포를 막아야합니다.

8. 승려들의 횡포를 막아야합니다.

9. 관복을 제정해야합니다.

10. 중이 관이나 역에 유숙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11. 중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2. 공역을 공평하게 해야합니다.

13. 연등과 팔관회에서 사람 동원과 노역을 줄여야합니다.

14. 군주는 덕을 베풀고 사심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합니다.

15. 궁중의 비용을 줄여야합니다.

16. 백성을 동원하여 절을 짓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17. 부호들을 견제해야합니다.

18. 불경과 불상을 사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금해야합니다.

19. 개국공신의 후손을 등용해야합니다.

20.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일으켜야합니다.

21. 미신을 타파해야합니다.

22. 신분 차별을 엄격히 해야합니다.

 

 

시무28조에는 규탄할 것은 규탄하고 시정할 것은 낱낱이 지적하였다는 것이며, 나라를 위한 높고 깊은 뜻을 펴 보였습니다.

 

 

현재 최승로의 시무28조를 빌어 조은산의 시무7조가 대통령에게 청원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규탄할 것은 과감히 규탄하고 시정할 것을 낱낱이 지적하였다는 점에서는 최승로의 시무28조와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종은 이런 최승로를 더욱 아끼고 곁에 두려고 했었는데요, 현대시대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이 아쉬울 따릅니다. 나라에 과감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신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련글

2020/06/29 - [정보] -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관계 알아보기 (바람과 구름과 비를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