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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동선공개 기준과 검사내용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진정되는 기미가 있었지만, 다시 가을이 되자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19의 동선은 어떻게 공개되는지, 증상은 어떤지, 검사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모로 궁금한 사항이 많을텐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확잔 동선공개 기준

 

확진환자 동선공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는 읍,면,동 이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방역과 관련이 없는 확진자의 임상정보에 대해서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합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업소, 시설명 등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됩니다.

 

동선공개 기준에 비해서 현재 나오는 동선공개는 유명인사들은 이름까지 거론이 되어 양성판정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나 시설들도 다녀간 사람들의 검사를 위해 이름이 공개가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것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확진자가 더 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전염경로

 

코로나19 전염경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어떤 건물을 들어설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간의 거리를 2m 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2m거리를 두게 되면 코로나 19 환자가 옆에 있었다해도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과 미각소실,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약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검사대상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의사환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은 꼭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사람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주요 임상증상은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을 말합니다.

 

 

 

코로나19 검사 받는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시간과 검사비용

 

코로나19 검사는 약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후 검체 이송, 대기시간등도 있기 때문에 검사 후 1~2일 내에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X-ray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코로나19 치료법과 회복

 

현재로서는 대증 치료로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치료제는 없습니다.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되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면역이 생기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지감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 여러곳에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는?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면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외출한 사람들에게는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의 범위 설정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접촉장소/ 접촉기간) 등을 고려해 증상 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을 늘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을 보면서 각자의 개인과 관련성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고 올남은 한해 무사히 모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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