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2020년 7월 21일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8월에 오픈 할 예정인데요, 모집공고로 확정된 분양가도 확인하고 청약자격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한국토지공사(LH)가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사업시행을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인 GS건설과 대우건설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입니다.
■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개요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일원
규모 : 지하4층~지상21층(~29층) / 31개동
총세대수 : 4774세대 중 일반공급 1718세대
입주시기 : 2023년 10월
타입별 세대수 : (일반공급)
51A㎡ - 38세대
59A㎡ - 404세대 / 59B㎡ - 124세대 / 59C㎡ - 31세대 / 59D㎡ - 47세대
74A㎡ - 473세대 / 74B㎡ - 386세대 / 74C㎡ - 137세대
84A㎡ - 60세대 / 84B㎡ - 18세대
일반공급에는 전체적으로 74타입이 총 996세대로 전체공급의 반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이번 1718세대 중 특별공급이 1347세대, 일반공급이 371세대여서 특별공급이 전체의 78%를 차지합니다.
특별공급이 많은 만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각 특별공급 세대수와 자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자격 체크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성남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성남시 수정구]는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과열지역입니다.
그만큼 청약자격도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다자녀] 가 있습니다.
▶ 기관추천
기관추천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장기복무군인제외) 계신 분 중 추천기관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입니다.
추천기관은 국가유공자는 [경기동부보훈지청]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경기동부보훈지청], 10년이상 복무군인은 [국방부 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청], 우수선수는 [대한체육회], 우수기능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납북피해자는 [통일부], 다문화가족은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체육유공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청약통장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금액을 6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은 이미 [당첨예정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통보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일에 청약홈으로 청약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대상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동호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관추천에는 국가유공자가 총 81세대, 장애인이 68세대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512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세대수도 많지만 청약자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약시 가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주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부모가족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한 분이어야합니다.
신혼부부는 자산보유기준을 충족시켜야합니다.
먼저 부동산(건물+토지)이 2억1550만원이하에 2천764만원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해야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이하) 이어야합니다.
3인기준으로 배우자소득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6,665,980원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요,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현재 임신도 포함)와 6세 이사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혼인을 하였으나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신청1개, 일반공급 신청1개 중복신청이 가능한데요, 특별공급신청에서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생애최초는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하며,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또한 청약저축 가입후 24개월이 지나야하며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또는 재혼)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어야 합니다.
역시나 보유자산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부동산(건물+토지)이 2억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 2천76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따라줘야하는데요, 3인이하 일 경우 5,554,983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신청 할 수 없으므로 가족간의 당첨사실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생애최초도 특별공급1개, 일반공급1개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노부모
노부모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중에서 경쟁률이 아마 가장 낮은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이 되면 당첨확률이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자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구성원 중 세대주입니다.
3년이상 부양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이 24개월이상으로 24회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산보유도 충족해야하는데요, 부동산(건물+토지)이 2억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 2천76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4인기준으로 7,471,610원입니다.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도 성남시에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역시 특별공급1개, 일반공급 1개에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요즈음에 갈수록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자녀 가족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라 조건만 충족되면 경쟁률이 크지를 않아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미만이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현재 임신중이라면 임신도 자녀 한 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류제출 시 출산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이상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보유자산은 위의 신혼부부 및 노부모까지 똑같습니다.
부동산(건물+토지)이 2억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 2천76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소득기준도 노부모 소득기준과 동일합니다.
4인기준으로 7,471,610원이며, 5인기준으로 8,326,025원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 미성년자 중 영유아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아져 당첨확률이 커집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세대수가 적고 특별공급 신청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순위가 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넣고 2년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무주택구성원 1일만 가능합니다.
자산보유는 특별공급과 똑같은데요, 부동산(건물+토지)이 2억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 2천76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4인기준으로 월 6,226,342원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당첨이 되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이 헤제됩니다.
당첨이 되고 입주시까지 대부분 2년~3년을 기다려야되다보니, 갑작스런 유산 증여가 있다던지, 생각지 못하고 세대원 중 한 명이 집을 사게 되는 경우는 더러 보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L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민간분양에서 볼 수 없는 자격조건들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전에 잘 살펴보시고 청약을 하셔야 겠습니다.
▶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분양가와 청약일정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분양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의 분양가입니다. 여기에 발코니확장비가 천만원 더 들어가고 에어컨도 2개만 신청한다고 해도 3백여만원 더 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위 아파트 시세를 보면 크게 저렴하게 나왔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공공분양은 원래 좀 더 저렴하게 나올 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주위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도 입주때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입니다.
아래는 청약일정입니다.
청약자격 잘 살피시고 활용하여 원하는 곳에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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