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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가점계산기 핸드폰 어플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봄이 되면서 아파트 분양이 곳곳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약시 과연 내 청약가점은 얼마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넣은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부터 점수로 쳐주는지,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늘 부동산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또한 늘 바뀌는 국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핸드폰 어플에 있는 [ 청약가점계산기 ]를 다운받아 편하게 사용하세요.

 

 

요즈음에는 왠만한 것은 핸드폰 어플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같아 공유합니다.

 

 

 

먼저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청약가점계산기]를 치면 위와 같은 어플이 뜹니다.

이 [청약가점계산기] 어플을 설치를 해 주세요.

 

 

 

 

설치를 하면 핸드폰에 노란색 상자 속 처럼 [청약가점계산기] 아이콘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는 청약가점계산기 아이콘을 다시 클릭 해 주세요.

 

 

 

청약가점 조건입력 이라는 란이 나오고요, 아래로 보시면 주택소유여부부터 청약가입기간 등이 있는데, 여기를 채워 넣으면 종합점수에 저절로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임의로 하나씩 넣어봤습니다.

정리해야 할 내용이 4가지 입니다.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가입기간

내용을 채운 후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니 아래 빨간 네모상자 처럼 종합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종합점수 아래에는 [가점항목]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쟁점은 가입자의 주민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무주택인데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밑에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대원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남편부모님(시댁부모님), 아내부모님(장인,장모님), 자녀가 세대원의 범위입니다.

언니, 동생은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무주택 기간에서 헷갈리는 점이 결혼이후나 이전이냐로 헷갈리십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만 30세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날로 계산됩니다.

만약 본인이 26세에 결혼을 했고 현재까지 무주택이라면 26세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되며, 만약 본인이 34세에 결혼을 했고 30세 이전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수자신을 제외한 현재 주민등본에 같이 사는 인원 수입니다.

동거인(언니, 누나, 동생 등)은 인원수에 포함이 안되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3년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이 되며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이 살아서 주민등본상에 1년 이상 같이 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수에서 가장 실수를 하는 것이 본인을 제외하고 넣어야 하는데, 본인도 같이 수를 세어 청약을 해서 탈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남편, 나(아내), 딸, 아들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나(아내)는 부양가족수에 넣으면 안되고 나의 부양가족수는 나를 제외한 3명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쳐주지 않습니다. 만19세 이상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분양 중 40%를 청약가점으로 뽑고 60%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은 아주 높아집니다. 

추첨으로 당첨되는 것은 복권과 같이 운이 좋아야 당첨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보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시다면 청약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한 번씩 자신의 가점이 얼마인지 [청약가점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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