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2차분양인 검단 우미린 에코뷰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1차인 우미린 더퍼스트는 2019년도 1월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우미린 더퍼스트는 74타입과 84타입이 있었는데요, 이번 검단 우미린 2차인 검단 우미린 에코뷰에는 59타입과 84타입으로 이루어져 소형평수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2차인 우미린 에코뷰의 분양가와 함께 청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검단 우미린 에코뷰( 검단 우미린2차) 개요 및 타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2블럭
규모 : 전용 59타입 293세대 / 84타입 144세대 - 총437세대
4개동 27층 또는 29층까지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시행 : (주)심우건설
시공 : (주)우미개발 외 1
59타입은 59A / 59B / 59C 세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84타입은 84A / 84B 두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전 타입이 4베이로 설계가 되어 방과 거실이 햇살이 잘 들어오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59타입은 검단 우미린2차인 우미린 에코뷰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검단 우미린 에코뷰(검단 우미린2차) 분양가
아래는 검단 우미린 에코뷰 분양가격 입니다.
59타입이 최저분양가가 2억 9,270만원이고 최고분양가가 3억 3,350만원입니다.
우미린1차인 우미린더퍼스트 74타입의 분양가가 최고 3억 8,360만원이었으므로 우미린 에코뷰 59타입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주위에 같이 분양하는 대방3차와 비교를 해도 3년 후 전매시 프리미엄이 꽤 붙을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84타입은 최저분양가가 3억 7,900만원이고 최고분양가가 4억 4,200만원입니다.
우미린1차인 우미린더퍼스트 84타입 최저 분양가가 3억 8,140만원이고 최고분양가가 4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우미린2차인 우미린 에코뷰가 분양가만 치고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우미린 에코뷰도 위치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우미린에코뷰 84타입도 프리미엄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매제한이 풀리고 매매가 가능해 지면 제법 많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 검단 우미린 에코뷰 (검단 우미린2차) 특징
검단 우미린 에코뷰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청정 에어크린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청정 공기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졌는데요, 검단 우미린 에코뷰에서는 단지내에 시공된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튼폰 앱 등에서 단지내 공기질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내에서 미세머지 등을 차단하는 헤파필터를 적용하고, 오염된 실내공기 배출시 회수되는 페열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 내 미세먼지, CO2 농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쾨적한 실내를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내공기정화를 위해 아파트 전체에 장치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이제는 필수품처럼 될것 같습니다만, 이 공기청정 시스템은 검단 우미린 에코뷰에서만의 특별함으로 검단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 검단 우미린 에코뷰 (검단 우미린2차) 청약일정과 청약시 주의사항
검단 우미린 에코뷰의 청악일정 확인하세요.
검단 우미린 에코뷰는 택지개발지역으로 전매제한이 3년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청약 후 당첨이 되어도 3년동안은 전매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청약하셔야 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으로 분양가상한제인 검단 우미린 에코뷰의 청약 내용과 청약시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단 우미린에코뷰는 모집공고일인 2020년 3월 27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및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에게 공급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한 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할 것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a. 분양권 등 신규계약자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b.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예전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후로 거래된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신청을 할 때 무주택자냐 1주택자이냐를 선택하실 때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당첨 후에 부적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80%를 추첨제로 뽑습니다만, 나머지 80% 중 75%를 무주택자 중에서 선택을 하고 25%만이 1주택자 중에서 뽑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가점제로 당첨이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2년안에 가점 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가점으로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부적격이 되니, 2년 안에 가점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하시고 있으신 분은 꼭 추첨제로 청약을 접수하셔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가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단, 2018년 12월11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나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되어도 부적격이 되니 1세대 1명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제부터는 예비당첨자를 300%뽑기 때문에 청약 후 바로 당첨은 안되어도 예비당첨자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이 많이 나오거나 계약률이 떨어지면 예비당첨자에게까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자격여부가 까다로워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만, 인천 검단신도시는 비규제지역이어서 부적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 우미린 에코뷰 청약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청약에 꼭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은 인터넷 [청약홈]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핸드폰 어플로 [청약홈] 깔로 핸드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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