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 작성할게 많습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2020년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집을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조목조목 써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이상 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6억원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하며 제출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안넘는 주택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인기있는 지역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니, 이제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쓴다고 생각하고 잘 계획하셔야 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은 맨 아래에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에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씩 작성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가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자기자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자금]에서

 

2번 -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 예금액이란 자신의 통장잔고를 보시면 됩니다. 통장잔고는 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출력해도 됩니다.

 

3번 - 주택,채권 매각대금

현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주식거래내역서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 증여, 상속 등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데, 이 돈을 주택구입에 보탠다면 납세증명서를 내야합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만일 증여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납세증명서는 나중에 내고 액수만 적어도 됩니다.

 

5번 - 현금 등 기타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펀드나 보험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금융상품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현금 보유 증명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야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6번 -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본인이 전,월세를 사고 있고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주택구입에 보탤 경우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집을 매매해서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차입금]에서

 

8번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중 하나를 준비해야합니다. 이것은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9번 - 임대보증금 등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놓을 경우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을 주택구입에 보탠다는 증빙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10번 - 회사 지원금, 사채 등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역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을 경우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11번 - 그 밖의 차입금

친척이나 제 3자에게 빌린 돈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빌린 돈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작성해야된다니,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까지 내 돈을 일일이 발가벗기듯 다 써서 제출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다 정리해서 제출하려면 하루만에 절대 안된다는 점입니다.

일일이 금융기관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들, 증명서들...

 

아무튼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잘 정리하셔서 집 장만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00313_자금조달계획서.hwp
0.07MB

 

 

▶관련 글

2020/02/28 - [부동산] - 2020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인상내용

2020/02/09 - [부동산] - 2020년 양도세율표 꼭 확인해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