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
2019년 정부의 12.16 부동산 발표로 인해 집 매매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18번째인 12.16대책은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주가 되었구요,
그 외에도 양도세 중과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2020년 6월말까지는 10년이상 소유한 주택은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표를 확인하셔서 양도세 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위의 표에서 보시면 [과세표준]에 있는 양도차익을 얼만큼 났는지
보셔야하고요, 그 양도차익에 맞춰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 일 경우는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일 경우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런데, 말이 50%이지 사실상 지방세가 5% 더 붙기 때문에 55%를 낸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3억원에 샀는데, 2년이 넘은 지금 3억 2천에 매도하였다면
2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되지요.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과표에 따라 기본 세율 16%가 됩니다.
거기다 누진공제가 108만원이 붙기 때문에 내는 양도세 금액은 2,120,000원
됩니다. (2,000만원*16-108만원)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2천만원에 50%를 내야하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이)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약 8백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한다는 사실이죠.
알고보면 여기다 지방세가 더 붙기 때문에 차이는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으시다면 분양권 매매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유예를 해주는 것은
10년이상 보유한 집을 매도 할 때 중과세를 안매긴다는 거니까요,
그 부분 생각하시고 매도하셔야 겠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집을 매도하실 때에 양도세율표를 미리 숙지하시고
파시면 이로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매수할 당시 집을 3억원에 주고 샀는데, 지금 3억 4,700만원에
매도한다고 하시면, 저는 호탕하게 백만원 깍아줘서 3억 4,600만원에
매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양도세율표 과세표준이 양도차익의 4,600만원이하는 세율이 15%인데,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로 껑충뜁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잘 팔릴수 있게 백만원 더 깍아주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2020년 양도세율표 잘 참고하셔서 자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