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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공공분양 청약자격

대전에 갑천1지구에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공공분양이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공공분양은 공공택지에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무엇보다 택지지구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여 인기가 좋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특별공급으로 이루어져있어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하신분들은 잘 챙기셔서 신청 잘하시길 바랍니다.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개요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조감도>

 

사업주체 : 대전도시공사

분양주체 : 현대건설(주)

시공업체 : 현대건설(주) / 계룡건설산업(주) / 파인건설(주) / 타오건설(주) / (주)부원건설 / 이오스건설(주) / (주)원평종합건설 -총6개 건설사 참여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46-7일원

규모 : 지하2층 ~ 지상20층 / 18개동

세대수 : 총 1116세대

주택형 : 59A / 59B / 84A / 84B / 84C

타입별 세대수 :

59A - 208세대 ( 특별공급 : 117 / 일반공급 31 )

59B - 28세대 ( 특별공급 : 26세대 / 일반공급 2세대 )

84A - 466세대 ( 특별공급 : 392세대 / 일반공급 74세대 )

84B - 196세대 ( 특별공급 : 168세대 / 일반공급 28세대 )

84C - 218세대 ( 특별공급 : 187세대 / 일반공급 31세대)

총세대수 1116세대 중 특별공급이 950세대이고 일반공급은 166세대입니다.

일반공급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특별공급자격을 잘 따져서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당첨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가와 평면도

 

아래는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가입니다.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공공분양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당 약 1200만원 선으로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발코니확장비가 정말 저렴한데요, 300만원 전후로 나왔습니다.

요즈음 민간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 발코니확장비가 1500만원~2000만원 사이가 요즘 대세처럼 나오는데요, 발코니확장비에서만 약 1500만원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가>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타입이 59타입과 84타입 두개의 평형대로 나와서 중소형을 찾는 요즈음 시대에 잘 맞게 나왔습니다.

 

아래는 각 평형별 타입 평면도입니다.

구조는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청약신청

 

공공분양이면서 투기과열지구인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청약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하셔야 부적격이 안나옵니다.

 

먼저 특별공급 신청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5가지로 나뉘는데요,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입니다.

각 기관마다 청약통장 기간부터 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기관추천

59A - 31세대 / 59B - 5세대 / 84A - 69세대 / 84B - 30세대 / 84C - 33세대 (총 168세대)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10년이장 근무한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틀주민, 납북피해자, 공무원(연금가입), 장애인, 다문화가족, 중소기업근로자, 시책추진 등 여러 기관에서 신청자 중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입니다.

이 분들은 해당기관에서 이미 선정하여 통보가 되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통보를 받은 분들도 꼭 청약홈을 통해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기관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신청을 해야만 하고 동,호수는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자녀

59A - 22세대 / 59B - 3세대 / 84A - 45세대 / 84B - 20세대 / 84C - 22세대 (총 11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전세대원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금을 6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부동산이 2억1150만원이하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자동차도 2천764만원 이하를 보유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의 소득을 가져야하는데요, 5인기준으로 따지면 약 8,326,025원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영유아(만6세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당첨가능성이 커집니다.

점수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이 우선이 되고, 다음으로는 미성년 자녀수가 같으면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분이 선청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부부합산으로 산정을 해야되는데요, 결혼해서 부부가 계속 무주택일 경우에는 결혼을 한 날로부터 무주택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남편은 계속 무주택이었는데, 아내이름으로 주택이 있었고 5년전에 팔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됩니다.

 

 

3. 신혼부부

59A - 62세대 / 59B - 9세대 / 84A - 139세대 / 84B - 59세대 / 84C - 66세대 (총 32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도 대전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만7세미만)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도 부동산 자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자산의 기준은 다자녀특별공급과 같습니다.

부동산자산이 2억1550만원이하여야 하면 자동차가 2천764만원이하여야합니다.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이하여야 합니다.

4인기준으로 생각하면 혼자벌이일 경우에는 6,226,342원이며, 맞벌이일 경우에는 7,471,610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미성년자녀가 많을 수록 당첨확률이 커집니다.

통장납입횟수도 점수에 들어가는데요, 6회이상 월납입하면 신청은 가능하나 점수가 낮고 24회이상 월납입을 한 경우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년이하일 경우가 점수가 높아 당첨가능성이 큽니다.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2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4. 노부모

59A - 10세대 / 59B - 2세대 / 84A - 23세대 / 84B - 10세대 / 84C - 11세대(총56세대)

 

노부모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2년이상 경과하고 24회이상 납입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포함)을 3년이상 계속해서 같은 집에서 부양한 경우로 주민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같이 살아도 주민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노부모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전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는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기준과 같습니다.

소득기준도 다자녀의 소득기준과 동일합니다.

 

 

5. 생애최초

59A - 52세대 / 59B - 7세대 / 84A - 116세대 / 84B - 49세대 / 84C - 55세대 (총 279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도 청약통장이 2년이상으로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로 저축액의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이상이 통장에 있어야합니다.

모집공고일 전에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모집공고일 이후에 통장에 600만원이 만들어졌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을 위의 다자녀, 신혼부부 등과 같은 자산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이하여야합니다.

3인이하일 경우에는 5,554,983원이하면 됩니다.

 

 

-일반공급

59A - 31세대 / 59B - 2세대 / 84A - 74세대 / 84B - 28세대 / 84C -31세대 (총 166세대)

 

일반공급도 2년이상 청약통장에 24개월이상 월납입금을 넣은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대무주택구성원으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보유기준도 특별공급의 자산보유기준과 똑같이 적용이 되며 소득기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의 1순위에서 당첨이 되려면 월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될 것이므로 자신의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겠습니다.

월10만원이하만 납입금액으로 인정이 되므로 월20만원씩 넣었다해도 10만원만 인정됩니다.

월10만원 이하로 얼마가 통장에 납입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대충 당첨 여부판단이 서지 않을까 에상 됩니다.

 

공공분양이라 좀 까다롭지만, 당첨되면 많은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아래의 분양일정을 잘 살피셔서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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