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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법으로 바뀐 대부업법의 변경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 9일 대부업법을 [소비자 신용법]으로 변경하여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부업법에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꾸면서 변경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업법 요약

 

 

 

 

대부업법의 정식명칭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대부업자의 등록과 이자율 제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입니다.

 

이 대부업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자율 상한선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입니다.

 

이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자율이 40%, 많게는 50%도 있어서 한번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원금은 커녕 이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업법은 채무자가 연체를 할 경우 빚 독촉을 1일2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대부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는데요, 내용에는 폭행 또하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 신용법은 여기서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신용법 주요내용

 

 

 

 

소비자 신용법은 대부업법에서 채무자 보호책임을 더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1.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개인채무자는 빚을 갚는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재산현황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감면과 상환일정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상실(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이나 양도절차(부실채권 등을 추심업자 등 타 금융기관에 판매)를 진행할 때는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합니다.

 

 

2.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위의 채무조정요청을 도와주는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됩니다.

교섭업자들이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협상 등을 대행해줍니다.

여기에는 빚을 갚지 못해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 내용으로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채무자가 최초로 빚을 진 은행 등 원채권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원채권 금융기관이 추심업자의 법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야합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원채권 금융기관도 추심업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결정한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4. 연체이자 부과방식 변경

 

한 번 연체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때 연체이자 부과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한이익상실 때 원금 전체를 상환하게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해 왔습니다.

소비자 신용법이 발동하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신용법은 2021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신용법으로 인한 문제점

 

채무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보니 금융기관입장에서는 갈수록 채무자의 연체율 상승이 예상되는 입장이어서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됨에 따라 대출 심사 때 더 꼼꼼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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