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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인상내용

2020년 증여세와 상속세 무엇이 바뀌나?

국세청은 2020년부터 고가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 및 증여세를 산정 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은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꼬마빌딩]이라고 하는데요,

[꼬마빌딩]이란 소유주가 여러명이 아닌 단독소유의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를 체크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보통은 [과세표준]이라는게 있어서 세금을 매길 때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데요, 과세표준은 보통 시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시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보통 상가주택이나 일반건물들은 시세에 비해서 [과세표준] 즉 기준시가가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으며 이런 개별 기준시가는 사실 매매형태가 너무나 제 각각이어서 국세청에서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재 시세에 맞춰서 세금이 측정될 것이라 이런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이 부과가 많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제법있으신데요,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고,

상속는 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고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정리 해주고 싶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위해 미리 재산을 나눠줄 때 우리는 [증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가 됩니다.

 

 

부모님 중 누군가 사망하여 재산이 자녀에게나 또는 배우자에게 넘어갈 때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럴때는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는데, 상속 또는 증여 받았을 경우

보통 신도시가 생기면 공공아파트 청약의 기회가 한번씩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도시 중 가장 좋은 위치에 먼저 생기고 또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청약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청약조건에는 평생 무주택이어야하고 청약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의 민간분양아파트보다는 당첨도 어렵지요.

 

 

이렇게 공공분양 아파트에 힘들에 청약해서 당첨되신 경우에는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전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당첨이 무효가 되어 아파트 입주권이 취소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 공공분양 당첨이 되고 아파트에 입주까지 3년정도가 걸리는데요,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부모님 집을 유산으로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속]으로 집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여]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게 되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지만, 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을 증여받아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집을 증여받을 일이 생긴다고 자신의 명의로 하지 말고 좀 미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증여세율표과 상속세  

◈ 증여세율표 ◈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맞춰 위의 가격 대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맞워 세금이 정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현재 시세나 과세표준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주택, 단독주택이나 꼬마건물은 현재시세와 과세표준이 차이가 많이나서 증여나 상속시에는 유리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시세대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니 잇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증여세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10년안에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는 세금이 공제가 되구요,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집을 매매시에 부부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요즈음은 많습니다.

 

 

상속세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제로 2억원까지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올 한해도 많은 자산을 늘려서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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