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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는 법 [박하생각]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려 이 정부가 들어서고 18번째 부동산 발표였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맨날 헷갈려서 맨날 뒤적여 봐야하는 현실이 짜증나기만 하네요.

 

 

 

메인 얘기는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공시지가 30억원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2022년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현재에서 50%이상 올라간다고 하네요.

 

며칠전 뉴스를 보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매도 했는데, 구청에서 전화와서

매도한 금액을 어디에 쓸건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좀 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팔아서 내돈을 내맘대로 못쓰고 왜 구청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뭐 사정이야 전후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사실 현 정부가 개인의 자금흐름을 너무

간섭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6개월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집을 파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올 6월 30일까지 처분하시면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단, 모든 집이 되는게 아니고 10년이상 보유한 집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에 국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정대상지역과 관련이 없다면 다주택자 하여도 양도세 중과는 없으며

기존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볼까요?

만약 자신이 오피스텔과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파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로 나뉘는데,

상업용 오피스텔로 사셨다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셨을테고,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 하셔두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청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내셨다면,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사는 집 한 채에 거주용 오피스텔을 3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나는 4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인 셈이죠.

 

이럴 때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20% 되겠죠.

(2채 일경우 10% , 3채이상 일 경우 20%)

엄청난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파시게 되면 양도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라 함은 매매시에 기존에 매수할 때 보다 시세차익이 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이 시세차익이 많이 나는 편이라 양도세가 많죠.

특히나 1년안에 파시게 되면 이것도 세율이 50%이고, 1년 이후에는 40%,

2년이 지나야 일반세율로 갑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보통 처음 살때와 나중에 팔때 시세차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차익이 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을 여러개

보유하고 계신다면 오피스텔부터 하나씩 매도하여서 양도세를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다 팔고 내가 1주택이 되면 조정대상 지역이라할지라도

양도세 중과는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오피스텔말고 아파트만 여러채 가지고 있으시다면,

시세차익이 가장 없는 아파트부터 처분 하셔야 겠습니다.

 

어쨋든 [양도세] 자체는 시세차익이 많이 난만큼 내는 거니까

그만큼 시세차익이 없으면 거의 안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집들의 시세차익을 잘 살펴보고 처분하셔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으시 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는 법은 만구 박하 생각이었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