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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하호기심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면서 여러 궁금사항들이 많은데요,
궁금사항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ㅇ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App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 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 (2021년 1월 ~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 ~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몫돈을 만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